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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료와 시기는?

핵심 답변

새 세무사를 먼저 정한 뒤 기존 세무사에게 해지 의사를 알리고 밀린 기장료를 정산하면 됩니다. 장부·전표·신고서·고정자산 내역 같은 자료는 세무사끼리 인수인계하는 것이 관행이고,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도 새 세무사가 다시 등록합니다. 시기는 부가세 신고 직후(1월·7월)나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친 직후가 가장 깔끔합니다. 세무통 견적 기준 개인사업자 기장료 중간값은 연매출 1억~3억 원에 월 8만원 안팎(2026년 10월, 부가세 제외)입니다.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세무통

바꾸는 순서

  1. 새 세무사부터 정하기: 공백이 생기면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새 세무사를 먼저 확정합니다. 세무통 비교견적으로 같은 조건의 여러 견적을 받아 기장료와 포함 범위를 비교하세요.
  2. 기존 세무사에게 해지 통보: 전화나 문자로 해지 의사와 종료 시점을 알립니다. 계약서에 해지 예고 기간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3. 수수료 정산: 밀린 기장료와 아직 안 낸 결산·조정료가 있으면 정산합니다. 정산이 안 되면 자료 인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료 인수인계: 기존 세무사가 새 세무사에게 직접 넘기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자가 받아서 전달해도 됩니다.
  5. 홈택스 세무대리인 변경: 새 세무사가 수임 등록을 하면 기존 수임은 해지됩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기존 대리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야 할 자료

  • 최근 5년 치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와 접수증
  • 장부(총계정원장·분개장·거래처원장)와 결산 재무제표
  • 고정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내역 (중간에 바뀌면 이어서 계산해야 함)
  • 원천세·4대보험 신고 자료, 직원 급여대장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 등 다음 해로 넘어가는 항목 정리
  •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소명 요청 이력

언제 바꾸는 것이 좋은가

시기장점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직후한 해 결산이 정리된 시점이라 가장 깔끔
7월 부가세 신고 직후반기가 끝나 자료 구분이 쉬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법인 3월)전년도 결산·조정이 끝나 이월 항목이 명확
피해야 할 때신고 기간 한가운데. 두 세무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움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새 견적에 부가세 신고, 결산·세무조정료, 원천세·4대보험이 포함되는지. 기장료만 싸고 조정료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자가 누구인지, 카카오톡·전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 내 업종(쇼핑몰·음식점·병의원 등) 경험이 있는지.

기장료는 얼마가 적당한가

세무통에서 세무사들이 실제로 보낸 견적 기준으로 연매출 1억~3억 원 개인사업자의 월 기장료는 중간값 약 8만원(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제외)이고, 매출과 거래 건수가 늘면 올라갑니다. 업종·연매출별 분포는 기장료 시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금액이 분포의 위쪽이라면 바꾸기 전에 기존 세무사와 조정을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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