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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2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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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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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의원 운영중이었으나, 현재는 사업장 이전을 위해 잠시 휴업 중이며 새로운 사업장을 수배 중으로 , 모든 이삿짐은 나갔음(한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음), 동 장소에 인테리어 작업후, 교습소가 입주하였으나,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여 현재 난감한 상황임. 그래서 한의원과 교습소간에 임시로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해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고려 중임, 전대차계약을 하면 신규 교습소(학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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