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간 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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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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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Y 로 두명(A와B)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기로 했습니다. (물건지 공급가의 총 5%에 해당)
1안. 같은 사업자에서 지분정리후 A가 빠지고 C가 들어오는 방법과
2안. B와 C가 새로운 사업자 Z를 내서 Y로부터 매매를 하는 경우 각각 양도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 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1안으로 가게된다면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사업자 Y인데 대표이름만 A에서 C로 바뀌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동업자 해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부동산 명의 시에도 쓸수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