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를 맡다 보면 11월 말쯤 꼭 한 번은 결산 예상 재무제표를 들고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거의 매번 함께 짚는 계정이 있는데요, 바로 재무상태표 자산 쪽에 조용히 쌓여 있는 가지급금입니다.
“통장에서 잠깐 쓴 돈인데 그게 왜 세금이 되나요?”
“올해 안에 꼭 갚아야 하나요, 내년에 갚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돈을 업무와 상관없이 가져가 갚지 않은 상태로 두면, 연 4.6%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고, 같은 금액이 대표님 상여로 잡혀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결산 전에 잔액을 줄이거나, 최소한 약정서와 실제 수령 기록으로 근거를 남겨두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번호 | 소제목 | 한 줄 요약 |
|---|---|---|
| 1 | 세법이 보는 가지급금 |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무관 대여액이면 해당 |
| 2 | 그냥 두면 생기는 불이익 4가지 | 4.6% 수익 의제, 비용 부인, 대손 불인정, 회수 의제 |
| 3 | 숫자로 보는 세금 부담 | 2억원을 1년 두면 상여 920만원 |
| 4 | 정리 방법 5가지 | 상환, 보수, 배당, 자산 양도, 퇴직금 |
| 5 | 12월 전에 할 일과 주의점 | 약정서, 실제 수령, 가수금 상계 |
1. 세법이 보는 가지급금
회계에서 말하는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쓴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잠시 쓰는 임시 계정입니다. 쓰임새가 확인되면 원래 계정으로 옮기면 끝나죠.
그러나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과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단기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적어두어도 내용이 같으면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 대표님이 개인 카드값, 생활비로 법인 통장에서 이체한 돈
- 증빙 없이 출금되어 쓰임새를 설명하기 어려운 돈
-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준 돈
핵심 : 직원에게 월급 범위 안에서 잠깐 가불해준 금액, 직원 경조사비와 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제외)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는 이 규제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대표님 몫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냥 두면 생기는 불이익 4가지
1) 받지도 않은 돈이 회사 수익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이때 시가로 보는 금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은행 차입이 없는 등 그 계산이 어려우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임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처분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각각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은행 대출 비용 일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 가운데 이 대여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이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님 소득세는 늘지 않지만, 회사 세금은 그만큼 늘어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3) 못 받게 되어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4) 퇴직이나 폐업 때 한꺼번에 상여가 됩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퇴임, 지분 양도, 폐업 등)까지 회수하지 않은 잔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또 특수관계가 이어지더라도 이자를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그 금액도 익금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몇 년 동안 쌓인 잔액이 퇴임하는 해에 한 번에 상여로 처분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일수록 미리 나눠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숫자로 보는 세금 부담
가칭 A법인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져간 2억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회사에는 은행 대출이 없으며 약정서도, 받은 돈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인정이자 = 대여 잔액 적수 × 4.6% ÷ 365
= 200,000,000원 × 365일 × 4.6% ÷ 365 = 9,200,000원
| 구분 | 세무조정 | 금액 | 누가 부담하나 |
|---|---|---|---|
| 인정이자 | 익금산입, 상여 | 9,200,000원 | 법인세 + 대표님 근로소득세 |
| 근로소득세 증가(예시) | 세율 24% 구간 가정 | 약 2,208,000원 | 대표님(지방소득세 10% 별도) |
| 다음 해 이후 | 잔액이 남는 한 매년 반복 | 매년 9,200,000원 | 회수할 때까지 계속 |
만약 같은 회사에 은행 대출 5억원이 있고 연 대출 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그중 2억원 ÷ 5억원에 해당하는 800만원도 손금에서 빠집니다(실제 계산은 일별 적수로 합니다). 금리도 4.6% 대신 회사 가중평균 금리가 적용되고요.
핵심 : 위 계산표처럼 날짜별 출금, 입금만 정리하면 일수와 적수, 4.6% 기준 금액, 받은 금리와의 차이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방법 5가지
1) 개인 자금으로 상환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환한 돈이 다시 회사에서 나간 돈이라면 의미가 없으니, 출처가 대표님 개인 자금인지 통장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2) 급여, 상여로 받아서 상환
보수를 올려 받은 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비용이 늘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넘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규정부터 정비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3) 배당으로 받아서 상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법인이라면 배당도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5.4%)되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없으시면 나눠서 받는 편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주주가 여러 명이면 지분율대로 나가야 하는 점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4) 대표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
대표님 명의 특허권, 상표권 같은 자산을 법인이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가매입으로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5) 현실적 퇴직 때 퇴직금으로 상계
실제로 퇴임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만 퇴직금으로 손금이 인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단순히 연임하면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대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매입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실질이 자금 대여로 보이면 그 대금 자체를 업무무관 대여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검토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5. 12월 전에 할 일과 주의점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 금액, 상환기한, 금리(4.6% 또는 회사 가중평균 금리)를 적고 날인해두기
- 약정 금리는 실제로 받기 : 장부에 미수 금액만 올려두면 그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4.6% 기준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기본통칙 67-106-10)
- 가수금과 상계 : 같은 사람에게 받은 가수금이 있으면 적수를 상계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카드, 통장 증빙 정리 : 업무용 지출인데 증빙이 없어 잡힌 금액은 결산 전에 실제 비용으로 소명하기
핵심 : 시가와 실제 받은 금리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인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실무에서는 오해를 피하려고 약정 금리를 4.6%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가칭 B법인은 대표님 대여 잔액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매년 상여 처분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12월에 배당 1,800만원과 개인 자금 상환을 함께 진행하고, 남은 잔액에는 약정서를 쓰고 4.6%를 실제로 받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년을 미뤄온 것보다 한 해에 계획을 세워 정리한 것이 훨씬 부담이 적었다고 말씀하셨죠.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명칭 무관) |
| 시가 금리 | 회사 가중평균 차입 금리, 어려우면 연 4.6% |
| 의제 수익 처리 | 익금산입, 임원이면 상여 처분 |
| 은행 대출 비용 | 대여액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대손 | 회수하지 못해도 손금 불인정 |
| 특수관계 소멸 | 남은 잔액을 그해 익금산입 |
| 정리 방법 | 상환, 급여와 상여, 배당, 자산 양도, 퇴직금 |
| 12월 전 할 일 | 약정서, 약정 금리 실제 수령, 가수금 상계, 증빙 정리 |
이상으로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계정은 한 번에 없애려 하면 세금이 몰리고, 그냥 두면 해마다 조금씩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님 소득을 함께 놓고 몇 년에 걸쳐 나눠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결산 전에 잔액이 얼마인지, 어떤 순서로 줄이면 좋을지 막막하시다면 세무통 채팅이나 견적 요청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치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준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43조, 제44조, 제53조, 제88조, 제89조 제3항, 제106조(시행 2026.10.0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시행 2026.07.01.),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0, 『법인세 조정과 신고 실무(2024)』 310~32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