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및 부가가치세 기한 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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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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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 개업을 하였습니다
매출이 많은것도 아니고 투잡을 뛰느라 실제 사업 매출은 월 50만원정도 나왔는데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출이 적어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진행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그대로 신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매출이 낮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가 되어 신고만하고 실납부는 안해도 된다고하던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