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조회 110공유혼인 예정인 A의 부모님이 전세자금 목적으로 1.5억원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은 A의 결혼 예정자인 B명의로 계약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 전에 A 부모님의 증여금으로 잔금을 치룰 경우 A와 B간에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지. 혹은 혼인신고가 잔금 치루기 전에 꼭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