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조회 18
2021년 11월 주택 매수
2026년 12월 매도예정
세무통에서 양도세 계산해보니 양도세가 96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매도시 8.3개편안으로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매도예정이 2026년 12월 29일인데 잔금을 일주일정도 늦춰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026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시는 경우 27년부터는 20% 추가 중과세율에서 5% 추가 중과세율로 완화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달에 양도를 하시더라도 예정신고를 27년도에 하시는 경우 5% 추가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