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조회 11
안녕하세요?
매도시점 1세대 1주택 서울, 비거주, 2년이상 보유 상태로,
질문일(2026.09.22) 기준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A
- 2022.02.28~2024.02.28, 6억3천 임대 계약
- 2024.02.28~2026.02.28, 6억3천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 2025.11.30 부로 중도 퇴거 요청
- 2025.10.25 퇴거
2. 임차인B : 2025.10.25 2027.10.25, 6억 5천 임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