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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송*연
2026년 9월 22일조회 11
안녕하세요? 매도시점 1세대 1주택 서울, 비거주, 2년이상 보유 상태로, 질문일(2026.09.22) 기준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A - 2022.02.28~2024.02.28, 6억3천 임대 계약 - 2024.02.28~2026.02.28, 6억3천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 2025.11.30 부로 중도 퇴거 요청 - 2025.10.25 퇴거 2. 임차인B : 2025.10.25 2027.10.25, 6억 5천 임대 계약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8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임차인B와의 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 아직 실제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하신 시점(2026.09.22) 기준으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2년 이상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2년을 채운 뒤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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