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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정*지
2026년 9월 22일조회 21
조정지역 주택 취득 후 2024년 12월 28일 ~ 2026년 12월 28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30만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2026년 12월 28일 ~ 2028년 12월 28일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 38000만원으로 계약을 하면 상생임대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8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3%로 계산했을 때에는 임대료인상률이 4.97%로 상관 없지만,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임대료인상률이 9.47%로 인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 빨리 상생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360,000,000원으로 낮추어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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