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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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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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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물 세금신고 대리 해주실 세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세무 대리인과 20년을 넘게 했는데 너무 아버시께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시고 물어봐도 모르고 기존 세무사분도 뭐든 물어보면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하신다는 말만해서 자녀인 제가 전혀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참에 세부대리인을 바꾸고 제가 아버지의 세금신고 정보도 계속 확인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공인인증서도 없이 세무대리인이 세무소에 신고 대행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경우 구두로 위임한다하면 되는건지 아버지의 위임장? 인감? 등 아님 어떤 서류적인 것이 세무사에게 전달돼야 위임이 돼서 대리신고를 해주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가 직접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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