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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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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고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부가세 일부 환급받았구요 일반임대주려고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사무실로쓰려고합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인데 기존 일반임대사업자에 추가해서 등록해야하나요? 현재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되어있어서 주업종, 업태를 변경하고 일반임대사업자를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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