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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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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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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자(1인법인)와 B사업자(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투자,제품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 회사 1000만원 B회사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만원의 돈으로 사업활동을하여 70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매입,매출 자료 모두 B사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50%씩 이익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2500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A가 B에게 발행하고 B에게서 A가 35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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