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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렌트·리스·구입에 따라 비용처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김영훈세무사
2026년 10월 2일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업무용 차량을 마련할 때 구입, 리스, 렌트 중 어느 쪽이 비용처리에 유리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세 방식 모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 기준으로 방식별 계산과 공통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자산 등록: 차량을 구입하면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구입 대금은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손금(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넣습니다.

  •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고, 한 해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800만 원까지입니다. 취득가액 6,000만 원인 차량을 전부 업무에 써도 한 해 감가상각비 1,200만 원 중 400만 원은 그해 손금에 넣지 못하고 뒤로 미뤄집니다.
  •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들어가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들어갑니다.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 유지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는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손금에 넣습니다.

2. 리스(Lease)를 이용하는 경우

리스는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손금에 넣고, 금융리스는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잡아 구입한 경우처럼 감가상각합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 운용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한 해 800만 원까지 손금에 넣습니다.
  • 수선유지비: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3. 렌트(Rent)를 이용하는 경우

렌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을 빌리는 방식이고, 렌트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한 해 800만 원까지 손금에 넣습니다. 월 렌트료가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의 70%인 840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 40만 원은 그해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 부가가치세: 렌트도 승용차를 빌리는 것이라 렌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 방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건

법인은 임직원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량의 관련 비용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리스, 1년 이상 렌트 포함)는 연녹색 법인 전용 번호판도 달아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면, 1대를 뺀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이 필요합니다.

ℹ️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정원 9명 이상인 차량,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8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에 쓰면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은 감가상각비는 다음 해로 넘어가,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에 모자라는 만큼 손금에 들어갑니다. 차량을 팔 때 생긴 처분손실도 한 해 800만 원까지 손금에 넣고, 나머지는 다음 해부터 800만 원씩 나눠 넣습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한 대당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에 쓴 것으로 봅니다.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넘는 부분도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구입, 리스, 렌트 모두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과 운행기록부 기준 1,500만 원이 똑같아, 방식을 바꿔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과 운행 거리, 자금 사정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였습니다.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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