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조회 7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예정으로 아버지께 총 1억7천만원을 차용하려 합니다. 1억원은 약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원리금 분할상환하고, 7천만원은 1년 후 일시상환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 주식 7천 증여 후 1년 뒤 상환 계획)
부모·자녀 간 장기차용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① 10년 차용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3년/5년으로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한지 ② 적정 이자율과 차용증 작성방법 ③ 1억과 7천만원을 각각 별도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④ 실제 계좌이체 및 상환내역 등 필요한 증빙 ⑤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담 및 차용증 검토 비용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