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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용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로
2025년 11월 13일조회 91
16억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쳐야합니다. 부모님집 전세주고 7.5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실 집이라 무조건 갚아야하는데 금전무상대여 신고하고 매달 250씩 원금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년후에 집전세주고 모든 채무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가요?

전문가 답변 1

알
알 수 없음5개월 전

차용증 작성했는지, 차주가 이자상환능력이 있는지, 적정이자를 설정했는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할 종합과세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