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조회 30
2주택 모두 공동명의입니다. 공시가격은 종전주택 8억천삼백만원, 신규주택 10억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그냥 신청하지 않고 각각 9억씩 공제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이 모두 부부 공동명의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원과 일정 요건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자 9억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부부의 연령, 지분율 등을 함께 반영하여 두 방식의 종부세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한다는 것은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공시가격 12억원 + 최대 80% 세액공제)을 합산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80%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하지 않고 부부합산 18억원 공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