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조회 2
서울 소재 토지 10필지 매각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토지 10필지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중 2필지에만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10필지중 1필지는 딸이 어머니의 지분 90%를 상속받아 아버지와 공동명의입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세차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상 주소는 1개 지번이지만 실제로는 10필지 전체를 사업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1) 토지 10필지 모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2)토지 소유권이 없는 아들을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에 변동이 있는지요?
문의3)이후 아버지가 고령으로 공동대표에서 제외되고 아들만 대표자로 있을경우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