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조회 6
현상황) 상생임대인
가. 종전계약A=보증금 3.5억 (24.5.17~26.5.16, 2년)
나. 종후계약B=보증금 3.67억 (26.5.16~ 진행중)
다. 새로운전세계약C=보증금 3.67억 (종후계약B의 중도퇴실로 인한 다음 세입자, 2026.12.11.~2029.1.11. 25개월간 희망)-이후 매도 계획
문의사항)
1. 기존 종후계약B가 약 7개월쯤 살다가 C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생임대인 종후계약 조건을 충족하게 되나요?(찾아보니 해당 경우는 종후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2. C의 경우에 2년(24개월) 거주가 아니라 2년1개월(25개월)을 거주하길 희망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24개월짜리 전세계약에 1개월 특약으로 기입하는게 맞는지? 처음부터 25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걸까요? (상생임대인 종후계약)
3. 향후 종후계약 종료와 동시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해서 중도퇴실 관련해서 받아놓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