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의사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수입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받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월 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은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도 절반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되는데,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고 더 내야 할 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와 사업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2026년과 그 뒤 직전 연도 사업 수입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에는 소규모사업자여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무신고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용은 수입을 얻는 데 든 통상적인 지출만 인정되고, 개인 생활과 같이 쓴 비용은 업무 부분이 구분될 때 그 부분만 경비로 처리됩니다. - 식대: 근무일이나 퇴근 후 식사라도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주유·주차·통행료, 차량 보험·수리비: 본인 차량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차가 1대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고, 업무 비율은 운행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부, 넘으면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으로 봅니다. 경차는 이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업무에 쓴 부분만 일반 경비로 처리됩니다. - 스크럽·가운: 진료할 때만 입는 것이면 업무 비용으로 볼 수 있고, 평상시에도 같이 입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항목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 임상강의·세미나비: 강의·세미나 수강료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비용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학회·협회 회비도 비용으로 인정되고,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학회 회비를 인정한 결정도 있습니다. - 통신비: 업무에 쓴 휴대전화 요금은 비용이 되고, 개인 용도와 같이 쓰면 업무 부분만 인정됩니다. - 노트북·태블릿: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해에 한꺼번에 인정되고, 국세청은 태블릿도 개인용 컴퓨터로 봅니다. 노트북·태블릿도 개인 용도와 같이 쓰면 업무 부분만 인정됩니다. 증빙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물품·서비스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여야 하고(건당 3만 원 이하 등은 예외),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은 국세청이 고시한 운행기록부(사용일,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출퇴근용·일반업무용 거리)와 보험증권·수리 영수증이 근거가 되고,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운행기록부의 업무용 거리는 방문진료처럼 이 사업으로 다닌 거리만 인정되고, 근무하시는 직장에 출퇴근한 거리는 업무용이 아닙니다. 수입은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대가를 받은 계좌 내역이 근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 써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계좌 신고기한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