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인데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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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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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 종합소득세를 회계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집에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작년5월에 신고한 게.. 외부조정대상자인데 자기조정으로 신고했다고 가산세 내야된다고요..!!!
250만원 넘게 가산세가 나왔는데.... 이거 회계사분이 잘못체크해서 일어난 실수같은데요... 이럴 경우 회계사분이 조정요청하면 다시 없던일로 해주나요?ㅜㅜ
아님 회계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