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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가족 간 아파트 지분 이전(20%)에 따른 양도 및 증여 절세 방안 문의

오*준
2026년 3월 27일조회 2294
안녕하세요. 수지 동천동 146㎡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고민 중입니다. 2018년 5월 매입 당시 지분은 아들 4 : 며느리 4 : 시어머니 2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고 가족 모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아파트 관련 채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어머니 명의의 *지분 20%(26년 공시가 8억4천)를 저희 부부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1. 양도 vs 증여 비교: 시어머니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 간 매매(저가 양수도)'와 '증여' 중 취득세 및 양도세 합계가 가장 적은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2. 리스크 관리: 매매 진행 시 '적정 거래가액'과 '자금 출처 소명' 방법이 궁금합니다. 3. 명의 구성: 지분을 아들 1인에게 몰아주는 것과 부부 공동으로 가져오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자산제세(양도·증여) 소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7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상속을 통해서 명의이전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을 통한 명의이전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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