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조회 2
부적격자리에 2026년 10월초 남편이 청약에 되어 a 아파트에 2026월 12월 등기치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2026년 10월 말에 b아파트에 청약이 되서 고민입니다.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라서 어머니한테 받고싶은데
주택구입후 분양권을 1년 이후에 취득해야된다고 본거같아서요.
궁금한점은 3가지입니다.
b분양권을 1년이 안된시점에 제명의로 이전하고 b입주시기인 2030년 전에(등기전) a아파트를 매도한다 -> 그럼 비과세일까?
1번이 비과세가 아닐경우 b분양권을 어머니가 가지고있다가 a아파트 등기치고 1년이후인 2027년 12월에 b분양권을 내명의로 전환하기 -> 그럼 비과세일까?
1,2번일경우 프리미엄인 피값을 안주고 분양금액 원금으로 양도받을경우 상속으로 간주되는지..?
상속세를 안내려면 일부 프리미엄도 추가해서 계약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