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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고르는 법,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훈세무사
2026년 10월 2일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때 고르는 '업종코드'는 이후 세금 계산과 감면에 영향을 줍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과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업종코드를 고를 때 볼 것과, 사업 도중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올바른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한 이유

핵심 포인트: 업종코드는 장부가 없을 때 소득을 계산하는 경비율과 연결되고,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인지 따질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경비율 결정: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업종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같은 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가 청년인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100%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이 없거나 줄어듭니다.

모든 업종이 이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이용·미용업 등은 대상이지만, 도매·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일부 전문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안에서도 빠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 메뉴에서 코드마다 어떤 사업이 해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 내용에 맞는 코드를 고르고, 창업 때부터 함께 하는 업종이 있으면 처음 등록할 때 같이 적습니다. 감면 대상인지는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로 따집니다.

사업 중 업종을 추가할 때 주의할 점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한 날 하고 있던 감면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도 그 업종에서 생긴 소득은 감면받지 못합니다.
  2. 비감면 업종 추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을 추가해도 기존 감면 업종의 소득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고, 추가한 업종과는 구분경리합니다.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면은 실제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창업 때 하던 감면 업종을 사업자등록에서 빠뜨렸다가 나중에 추가하면 추가한 업종으로 보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기존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분경리의 의무

감면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매출과 비용을 나눠 장부에 적고,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든 비용은 각 사업에 따로 든 비용의 비율대로 나눕니다.

ℹ️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일대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니 두 분류를 같이 봅니다.

창업감면은 창업한 날의 업종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추가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율도 지역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과 사업장 위치를 같이 봅니다.

업종을 정하거나 추가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였습니다.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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