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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김*현
2026년 9월 20일조회 44
19년 2월 15일 수원 영통 매입 4.85억(거주) 24년 4월 5일 대방아파트 매입 8.9억 27년 2월 16일 수원 영통 매도 9.15억 27년 2월 16일 전세 12억 저희가 내년 2월에 전세를 들어가게되는데 수원 영통 집을 팔아서 들어가게됩니다. 영통에는 8년 거주했습니다. 위에 일자는 모두 잔금을 처리한 일자입니다. 전세금이 비싸서 수원 영통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부분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27년 4월안에 팔게되면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금이 어느정도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약 1개월 전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수원 영통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019년 영통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2024년 4월 대방아파트를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4월 5일까지 영통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2027년 2월 16일 영통주택을 9억1,500만원에 양도한다면 3년 이내에 해당하며, 8년간 거주하셨으므로 일반적인 보유·거주요건도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다른 비과세 배제사유가 없다면 양도차익 약 4억3천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 12억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통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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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약 1개월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수원 영통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7.2.16. 영통주택을 9.15억원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예상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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