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