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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여부

안*주
2026년 10월 16일조회 11
1가구4주택자입니다. 2027년 초에 아파트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을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4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언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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