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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증명이 안된데요 ..방법있을까요?

이*진
2023년 12월 27일조회 37
무직인상태로 10월에 사업자를내고 매입을 무통장입금으로 한후 아무생각없이 남편꺼로 현금영수증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서 진짜 생각없었네요..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은 제번호로 했을경우 바꿀수있지만 사업자와(저) 현금영수증(남편꺼) 이름이 달라서 할수없데요.. 번건 없구요.... 저 100만원 가량 매입증명이 안되면 실제로는 번게없지만 증명을 할수없으면 순수익으로 잡힌다네요 ㅠ....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매입 200 매출200 순수익 0인 상태인데 매입증명이 안되면 매입100 매출200 순수익 100인거잖아요.. 어쩌면좋죠...

전문가 답변 1

김
김대원세무사
올리브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추후 기장을 하시거나 세무서 요청에 따라 소명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세무서도 무조건 과세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현재 상황설명 잘 해주시고 내역만 정리해두시면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남편분 명의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내역만 매출과 대사하여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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