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조회 8
부동산 임대차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융비용 보전금 60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 보전금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발생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확정한 금원이나
이 900만원이 (1) 임대인에게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소득 구분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금융비용, 중도상환수수료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