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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김*성
2026년 9월 30일조회 8
부동산 임대차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융비용 보전금 60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 보전금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발생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확정한 금원이나 이 900만원이 (1) 임대인에게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소득 구분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2)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약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금융비용, 중도상환수수료의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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