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조회 6
임대사업자 28년 만기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여서 임대사업자 계속하고있었는데
장특공이 27년부터 축소된다고 하는데
28년 만기후에 팔면 저도 그럼 혜택을 적게 받을까요?
소유는 15년 했고 거주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7년에는 50%, 28년도에는 30%, 29년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97조의 3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15년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내 꼭 양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