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을 한 때부터 그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지방에 해 두고 1월까지 서울에서 일하면, 창업 지역을 서울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먼저: 용인과 천안은 감면율이 다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바뀌었습니다. 청년창업 기준입니다. ① 천안(수도권 밖): 100% ② 용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님): 75% ③ 서울(과밀억제권역): 50% 청년은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 올해 소득이 없어도 감면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등록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2027년에 처음 소득이 나면 2027년부터 셉니다. ▶ 실제 사업장은 이렇게 따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용인의 비상주 공유오피스로 등록하고 서울에서 일한 청년 사업자에게, 서울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아 100% 감면을 50%로 낮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매출처, 교통비를 쓴 지역, 서울에 따로 빌린 사무실이 근거가 됐습니다. 또 창업 후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남은 기간은 옮긴 지역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 두 가지 선택지 ① 11월에 등록한다면: 11월부터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의 임대차계약, 출입 기록, 그 지역 카드·교통 사용, 작업 기록을 남기세요. 실제로 서울에서 일했다면 서류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1월부터 지방에서 일한다면: 실제로 옮겨 일하기 시작할 때 등록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앱 출시에 11월 사업자번호가 꼭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앱 개발·공급은 감면 업종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5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071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용인이나 천안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업무 기록 등 실제 운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