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강건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로는 소급해서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돌려받으실수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신 기간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정해지고, 나중에 간이과세자가 됐다고 지난 기간까지 거슬러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없이 일반과세로 등록하셨다면 간이과세로 바뀌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일반과세자였고, 그 기간의 신고·납부는 맞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업종은 통지가 없어도 간이과세로 바뀌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못 미쳐도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4년 2기 전환 통지보다 앞서 받은 통지가 없다면, 그 전 기간을 간이과세 기준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간이과세 적용을 주장한 임대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국세청 심사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 이미 전환 통지를 받으셨는데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도 일반과세로 신고하셨다면, 그 기간은 간이과세 기준으로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기준으로 공급대가의 4%이고,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4년처럼 7월에 간이과세로 바뀐 해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 원 미만인지 따집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임차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간이과세로 바뀔 때 생기는 재고납부세액입니다. 일반과세 기간에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셨다면, 취득 후 10년 이내인 건물은 간이과세로 바뀌면서 그 일부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세액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에 간이과세로 바뀌었다면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기 확정신고 때 재고품 등 신고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간이과세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면 이 세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