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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건보료에 대한 질문

홍*우
2026년 9월 27일조회 12
배우자의 2026년 알바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한 결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일용근로소득은 연말까지 약 1,000만~1,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별도로 주식 배당소득(국내+해외)이 약 1,000만~1,2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수입금액의 단순 합계는 약 2,000만~2,3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약 1,000~1,100만원 + 국내외 배당이 약 1100만원. 이렇게 두 소득의 실제 수입 합계가 2,000만원을 넘어도 연말정산시 제가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약 1,000~1,100만원을 현재 어떻게 반영하는지 3. 일용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단순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별도로 처리되어 계속해서 회사 건강보험인 제 밑으로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4일 전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배우자 기본공제의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서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내외 배당 약 1,100만원의 구체적인 과세방식에 따라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의 종류와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단순히 ‘일용소득 1,100만원 + 배당 1,100만원 = 2,200만원’으로 합산하여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일용근로소득을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배당소득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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