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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출처 소명

최*수
2026년 10월 18일조회 44
2026년 2월 부모님께 2억 7천만 원을 차용했고, 차용증에는 연 4.6% 이자·매월 26일 지급·2030년 만기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금은 4월과 5월에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는데, 약정이자는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이자 미지급이 가족 간 차용 소명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소명서에는 뭐라고 작성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1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 차용한 2억 7천만 원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실제 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명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원금 상환 내역, 향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급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상환계획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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