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조회 44
2026년 2월 부모님께 2억 7천만 원을 차용했고, 차용증에는 연 4.6% 이자·매월 26일 지급·2030년 만기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금은 4월과 5월에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했는데, 약정이자는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이자 미지급이 가족 간 차용 소명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소명서에는 뭐라고 작성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