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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 사업자등록 및 중국 수입 관련 세무 상담

최*정
2026년 8월 18일조회 14
안녕하세요, 소규모 1인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 합니다. 국내 도매시장 사입과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태·종목/업종코드 ② 간이과세자로 중국 상품을 정식 수입·판매할 때 세무상 주의사항 ③ 국내 도매 사입 시 받아야 할 적격증빙 ④ 초기에는 별도 기장 없이 직접 신고해도 괜찮은지 를 확인하고 싶은데, 서비스 내에서는 기장관련 견적만 받을 수 있는 상태라, 초기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 세무사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5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라면 국내 도매 사입과 중국 수입을 병행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소매업 형태로 보이며,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업종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보통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하실 상품 종류에 따라 추가로 등록할 업종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판매 품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국 상품 정식 수입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도 중국에서 상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가를 계산하실 때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 플랫폼에서 결제한 금액만 관리하기보다는 수입신고필증, 관세·수입부가세 납부내역, 해외송금·카드결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국내 도매시장 사입 시 증빙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매입하실 때는 가급적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중 하나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입하면서 별도의 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갖춰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④ 초기 기장 여부 초기 매출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고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매입자료와 증빙을 잘 관리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수입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내에서만 매입·판매하는 쇼핑몰보다 관리해야 할 자료가 조금 더 많아지므로 세무대행을 맡겨 초반세팅을 먼저 잡으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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