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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주소이전으로 인한 법인등기과태료 납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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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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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중입니다 대표이사 주소이전시, 회사 등기를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알게되어 등기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할지, 법인계좌로 납부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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