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 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재개발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종전자산에 대한 정의

신*열
2026년 10월 27일조회 18
기존주택 취득일 2018.1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12 이전고시 2026.08이며 원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 2.75억, 비례율 175% 적용 권리가액 4.83억, 분양가 3.31억, 청산금 1.52억입니다. 원조합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식은 양도차익 = 청산금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청산금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가액’을 종전자산평가액 2.75억으로 보는지 권리가액 4.83억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약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계산식의 평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 2억 7,500만 원이 아니라 비례율을 적용한 권리가액 4억 8,300만 원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이 평가액을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규정하고, 국세청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을 그 가격으로 해석합니다. 청산금 1억 5,200만 원 자체가 권리가액 4억 8,300만 원에서 분양가 3억 3,1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 2억 7,500만 원에 비례율 175%를 곱하면 4억 8,125만 원이라 4억 8,300만 원과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계산에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적힌 권리가액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씁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권리가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이 기준입니다.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세청은 최근 해석에서 양도일을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 봅니다. 이전고시 뒤에 청산금을 다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양도일로 본 예전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 8월이면 기한이 10월 31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세무사 수수료 총정리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2026 SEMUTONG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세무사 수수료 총정리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양천구
  • 경기
  • 경기 성남시
  • 경기 화성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부천시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로 이용하기

(주)세무통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별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 계약사항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통신판매업신고: 2017-안양동안-0615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 1로 142, 1310호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김인수 · 이메일: tax@semutong.com

© 2026 SEMUT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