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조회 18
기존주택 취득일 2018.10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12
이전고시 2026.08이며
원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종전자산평가액 2.75억, 비례율 175%
적용 권리가액 4.83억, 분양가 3.31억, 청산금 1.52억입니다.
원조합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식은
양도차익 = 청산금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청산금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가액’을 종전자산평가액 2.75억으로 보는지 권리가액 4.83억으로 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