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만 921505로 바꾸는 것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업종은 실제로 일하는 형태로 정해지고, 이미 하던 같은 활동의 코드를 바꾸는 것은 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 코드의 차이(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 · 940306(면세): 직원 없이, 사업에만 쓰는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 921505(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편집자 등을 고용했거나 별도 방송 스튜디오·전문 촬영장비 같은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휴대폰으로 집에서 혼자 방송하신다면 940306이 맞는 코드라 정정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코드를 바꿔도 감면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 창업한 사업에 줍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5월부터 해 온 방송을 그대로 하면서 코드만 바꾸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담만 지고 감면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전에 세무서에 감면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실제로 시설·인력을 갖춰 921505가 맞는 경우 921505는 정보통신업이라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8호).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셉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026년 창업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청년 아님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 청년 아님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50%, 청년 아님 감면 없음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100%·75%·50%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감면은 5개 과세연도 동안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제12항). ▶ 과세로 바꾸면 생기는 부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생기므로, 감면으로 줄어드는 소득세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에서 외화로 받는 수익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입금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영세율로 신고하면 그 부분의 부가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 바른세무회계 김도은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