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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양도소득세

세무통이 알려주는 실용 세무지식

2026년 3월 15일조회 1363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주택자는 최대 80%,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뭔가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조건

  •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세무통 AI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5억 원 이하3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단기 보유 시 주의

  • 보유 기간 1년 미만 → 70%
  • 보유 기간 1~2년 → 60%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연간 공제율최대 공제율
보유기간연 4%최대 40%
거주기간연 4%최대 40%
합산-최대 80%

예를 들어 10년 보유 + 10년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 5월 31일까지 신고

기한 초과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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