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조회 50
곧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2020년경에 전세금 명목으로 1.6억을 현금으로 받았고 해당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예비 부부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 해당 전세금으로 청약비용에 보태려는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6천만원이 증여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시점은 2020년으로 봅니다. 현재 그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가 아니므로, 지금 청약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여시점이 올해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증여분에는 현재의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당시 성년이었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한후신고와 가산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받은 1.6억 원을 지금 청약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새로 증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1.6억 원을 받은 2020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이라면, 2020년 당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