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이 권리금을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로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놓치곤 합니다.
점포를 임차해 장사하던 개인이 받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사업에 쓰던 본인 소유 토지·건물이나 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대상),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양수인) 모두에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수인(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원천징수
핵심 의무: 기타소득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떼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경우 권리금의 8.8%(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 20% = 권리금의 8%, 지방소득세 0.8%)
- 납부 기한: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도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양도인(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 기타소득세
권리금을 받은 사장님은 이를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권리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이를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양도인은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그해 귀속되는 권리금 등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양수인이 원천징수했다면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같은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인가요?
권리금 거래도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10%)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양수인에게 권리금의 10%를 부가세로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 제목과 관계없이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그대로 물려주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권리금 5,000만 원, 필요경비 60% 적용, 부가세 제외 가정)
- 양수인: 5,000만 원 중 440만 원(8.8%)을 공제한 4,560만 원만 양도인에게 지급
- 양수인: 공제한 440만 원 중 소득세 400만 원은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40만 원은 관할 시·군·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양도인: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권리금의 40%)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낼 세금에서 뺌
권리금 세무 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부가세 별도 여부'와 '원천징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금 세무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