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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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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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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계실 주택을 구입하고자 처 외삼촌에게서 5천 5천 두번에 걸쳐 이체받아 매매 진행중입니다. 증여세 납입은 불가피 할것같은데 적용세율이 10프로가 맞는지, 그리고 5천을 돌려 드리고 다시 장모님께서 와이프에게로 증여하면 감액할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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