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조회 240공유처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파트 매도금액 15억 + 대출 4억 으로 기재하였으나 대출이 3.1억밖에 나오지 않아 소명등기가 왔을때, 차액 9천만원에 대한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주식매도) 그런데 이번에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데, 소득금액증명원 5년치를 내라고 합니다. 소득으로 샀다고 한것도 아닌데, 왜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