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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보 사장이다! - ① 개업전 편(사업자등록)

이강건세무사
2026년 10월 28일조회 2



나는 초보다 시리즈 편은 초보 사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상담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매출의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행위는 수익 창출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 마켓에 운동화를 1회성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크림 등에 계속·반복 적으로

사고판다면 사업 행위로 보아서 부가세 및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할 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소와 업종입니다.


주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지만 감면이랑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음식점을 최초로 창업하려는 50대인 경우에는 묵이 좋은 곳을 여러 곳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만약 서울 가게랑 천안 가게랑 비교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익률 및 유입인구만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창업 감면 제도로 인해서 서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을 못 받지만 천안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는 유튜버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 주소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호 사무실 등을 이용하여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업종은 각종 감면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류 없이 제대로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업종을 결정짓는 곳은 통계청 산업분류 팀이므로 검색을 직접 한번 해보거나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 콜센터 번호 02-2012-9114 전화하여

하시려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업종 코드를 선정해 줍니다.


간이가 유리하다던데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유리합니다. 연 매출 4,800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대비 약 1/3 정도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나오다 보니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라면 오히려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업종 및 매입률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업 초기 투자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호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파산할 때 내 보증금 회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어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셨다면 세무서에 꼭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공동사업자의 장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나온 소득이 지분율 대로 배분되므로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서 단독사업자 일 때보다 세금은 적게 나올 수 있으나 일단 법으로 대표자님들끼리 엮여져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공동대표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폐업 및 정정이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대표로 단독 대표로 설립한 다음 부대표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액을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 효과는 공동사업자랑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행정적인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장을 개업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2월달에는 연말정산을 기존대로 진행을 하시고 5월달에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에 쓴 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없으니 카드회사를 별도로 발급받으신다면 추후 편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초보다 시리즈 편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됩니다.


1. 개업 전 편

2. 권리금 편

3. 초기 세팅 편

4. 적격증빙 편

5. 인건비 신고 편




이
이강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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