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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증여취득 아파트 혼인합가 비과세(실거주 요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희
2026년 10월 15일조회 19
​대상 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 2017.04.1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 ​거주기간 (초본 기준): ​증여 취득 전 (부모님 소유 시절): 3년 6개월 ​증여 취득 후 (본인 소유 시절): 1년 2개월 (2019.06 ~ 2020.08) ​가구 현황: 2022년 12월 혼인신고로 현재 부부 각 1주택 보유 중 (총 2주택) 질문내용: 증여 취득후 거주기간이 1년 2개월인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증여 취득 이전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비과세 가능여부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5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증여취득 후 2년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남은 거주기간 합산을 통해서 총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취득일 2017년 8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없더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비신랑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예비신랑의 비과과세 요건을 충족 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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