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조회 19
대상 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 2017.04.1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
거주기간 (초본 기준):
증여 취득 전 (부모님 소유 시절): 3년 6개월
증여 취득 후 (본인 소유 시절): 1년 2개월 (2019.06 ~ 2020.08)
가구 현황: 2022년 12월 혼인신고로 현재 부부 각 1주택 보유 중 (총 2주택)
질문내용:
증여 취득후 거주기간이 1년 2개월인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증여 취득 이전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비과세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