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 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재산분할 증여 비과세 문의

유*헌
2026년 10월 24일조회 16
약 13년전 합의이혼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해당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하지않고, 양측의 구두합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때 당시에 작성했는지 혹은 최근에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당시의 날짜로 구두합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양측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되어있습니다. '갑'의 부동산 명의를 '을'의 단독소유로 옮기려고 하는데,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빈세무사
더빈 세무회계·약 16시간 전

■ 이혼 후 13년이 지나 소유권을 옮기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이혼 당시 이미 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증여를 가르는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13년이 지난 것이 문제 되는 이유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혼 4년 뒤 이전한 사안에서, 이혼신고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없고 청구권이 소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의 각서도 이혼 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문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서명한 문서가 실제로 이혼 당시 작성됐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 작성하고 날짜만 이혼 당시로 적었다면 입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작성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증여로 보면 달라지는 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없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도 재산분할이면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만, 증여로 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문서를 실제로 언제 작성했는지 두 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② 이혼 당시 합의를 보여 줄 다른 자료(이혼 관련 서류, 당시 메시지, 이혼 후 '을'이 그 부동산을 쓰고 관리해 온 기록)를 모으세요. ③ 그 부동산을 혼인 중에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정리하세요. ④ 입증이 어렵다면 이전 전에 증여세·취득세를 계산해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2153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

전문가 프로필 보기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세무사 수수료 총정리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2026 SEMUTONG

서비스

  • 세무사 비교견적
  • 찰칵견적
  • 빠른 세무상담
  • 세무사 찾기
  • AI 세금 계산기
  • AI 세무상담

세금 정보

  • 세금 계산 사례
  • 세금 Q&A
  • 세무지식
  • 질문답변
  • 이용 후기
  •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견적 통계

  • 세무사 수수료 총정리
  • 개인사업자 기장료
  • 법인 기장료
  • 양도소득세 수수료
  • 종합소득세 수수료
  • 상속세 수수료
  • 증여세 수수료
  • 세무사 상담 비용

지역별 세무사

  • 서울
  •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영등포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금천구
  • 서울 강서구
  • 서울 마포구
  • 서울 성동구
  • 서울 구로구
  • 서울 양천구
  • 경기
  • 경기 성남시
  • 경기 화성시
  • 경기 수원시
  • 경기 부천시
  • 인천
  • 부산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세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전문가로 이용하기

(주)세무통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개별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행, 계약사항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주)세무통 · 대표이사: 김인수 · 사업자등록번호: 818-86-00308 · 통신판매업신고: 2017-안양동안-0615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 1로 142, 1310호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김인수 · 이메일: tax@semutong.com

© 2026 SEMUT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