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13년이 지나 소유권을 옮기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큽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으려면 '이혼 당시 이미 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과 증여를 가르는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13년이 지난 것이 문제 되는 이유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혼 4년 뒤 이전한 사안에서, 이혼신고서에 재산분할 내용이 없고 청구권이 소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의 각서도 이혼 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문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서명한 문서가 실제로 이혼 당시 작성됐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 작성하고 날짜만 이혼 당시로 적었다면 입증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작성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증여로 보면 달라지는 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없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취득세도 재산분할이면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만, 증여로 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문서를 실제로 언제 작성했는지 두 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② 이혼 당시 합의를 보여 줄 다른 자료(이혼 관련 서류, 당시 메시지, 이혼 후 '을'이 그 부동산을 쓰고 관리해 온 기록)를 모으세요. ③ 그 부동산을 혼인 중에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정리하세요. ④ 입증이 어렵다면 이전 전에 증여세·취득세를 계산해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2153 (2026. 10.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더빈 세무회계 한빈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