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조회 25
안녕하세요. 한미 조세조약·SOFA 관련 사안을 다뤄보신 세무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 미국 시민권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 연방정부 민간인 직원 (A-3 협정 체류자격, SOFA 적용)
- 외국인등록증 소지, 기지 외에 국내에 별도 거처가 있음
- 연방 급여 외에 한국 지급처로부터 인세, 강연료, 코칭 수입이 있음 (연 500~600만 원 수준, 일부는 지급처가 3.3% 원천징수)
[질문]
1. SOFA 신분 체류 기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SOFA 조항상 체류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외국인등록과 국내 거처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2. 판정 결과에 따라 인세·강연료·코칭 수입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지급처가 3.3%로 원천징수한 경우, 제 신분에 맞는 처리인지, 추가 신고나 환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 상담료, 신고 대행 시 비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