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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SOFA) 신분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수입 신고 및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문의

S*** ******N
2026년 9월 24일조회 25
안녕하세요. 한미 조세조약·SOFA 관련 사안을 다뤄보신 세무사님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 미국 시민권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 연방정부 민간인 직원 (A-3 협정 체류자격, SOFA 적용) - 외국인등록증 소지, 기지 외에 국내에 별도 거처가 있음 - 연방 급여 외에 한국 지급처로부터 인세, 강연료, 코칭 수입이 있음 (연 500~600만 원 수준, 일부는 지급처가 3.3% 원천징수) [질문] 1. SOFA 신분 체류 기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SOFA 조항상 체류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외국인등록과 국내 거처가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2. 판정 결과에 따라 인세·강연료·코칭 수입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지급처가 3.3%로 원천징수한 경우, 제 신분에 맞는 처리인지, 추가 신고나 환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 상담료, 신고 대행 시 비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6일 전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SOFA, 미군 군무원이라면 일반적인 국내 체류일수나 외국인등록 여부만으로 거주자를 판단하지 않고,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A-3 체류자격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SOFA상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인세·강연료·코칭 수입까지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지급형태와 활동내용에 따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국내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처에서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한 것이 적정한지는 현재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의 성격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나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원천징수 내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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