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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거의 없는 1인 법인, 매달 기장과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김영훈세무사
2026년 10월 6일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한동안 매출이 거의 없으면, 매달 기장료를 내면서 신고를 맡겨야 하는지 묻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매달 해야 하는 신고는 대개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매출이 0원이어도 기한마다 신고해야 하고, 장부는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해야 하는 신고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한 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1월 25일·7월 25일): 직전 6개월분을 확정신고합니다.
  • 법인세(3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4월 30일): 소득이 없어도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8월 31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8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본세액 5만 원(자본금 30억 원 이하 기준)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시·군·구가 보낸 납부서대로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원천세(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한 달에만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ℹ️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1~3월이나 7~9월에 사업을 시작한 법인도 그 분기분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내야 할 세금이 없고 수입금액도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0원입니다. 그래도 아래 불이익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손금 공제: 설립 초기에는 매출 없이 임차료, 비품 구매 같은 지출만 있어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손금은 법인세 신고로 확정해 두셔야 이후 15년 동안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무실 임차료나 비품 구매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늦어집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이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금액이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나 증자·감자 등으로 주주나 주주별 보유 주식이 달라진 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입니다.

대표 급여와 4대 보험

매출이 없는 동안에는 대표 급여를 정하지 않고 무보수로 운영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 무보수인 경우: 지급한 급여가 없으니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공단에는 무보수 확인서 등으로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고합니다.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마다(2027년에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매달) 따로 제출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급여를 정해 놓고 지급만 미룬 경우는 무보수가 아닙니다. 1~11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소급해 취득합니다.

기장은 꼭 맡겨야 하나요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법인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수입금액이 3억 원에 못 미치는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더라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사업연도에 대상이 되는데, 매출 없이 예금 이자만 생긴 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5월 31일입니다.


매출이 없는 1인 법인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 두셔야 초기 지출을 결손금으로 인정받고 매입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니, 직접 신고할지 기장을 맡길지는 첫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였습니다.

김
김영훈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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