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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개일때 간편장부/복식부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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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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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1 - 간이과세자 -> 음식업 사업자2 - 면세사업자 -> 도소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음식업이 1억5천 / 도소매업이 3억으로 나와있던데 1명이 사업자 2개 가지고 있을 경우 음식업 매출의 2배를 곱해서 도소매업 매출에 더한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음식업 매출 7500만원, 도소매업 매출 1억5천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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