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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이*람
2026년 10월 13일조회 4
*취득 시기 및 가격: 2021년, 2억 2,000만 원 *현재 KB 일반시세: 2억 4,400만 원 *현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 예정 매매가격: 2억 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구리에 있는 주택을 어머니 소유로 변경하기 위해 2억으로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 간 저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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