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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독명의 취득후 배우자 증여

조*진
2026년 11월 5일조회 22
배우자에게 4억 차용하여 단독명의로 아파트(약 13억) 매수, 등기 완료 후 혼인신고 진행 한뒤 4억 차용에 대한 상환을 아파트 일정 % 지분으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3

최
최준위세무사
가치 세무회계·43분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금을 지분으로 갚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법상 증여로 보느냐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지금 바로 하시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에서 다루지 않은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넘긴 지분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대가를 받았다고 해도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추정을 벗어나려면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대가가 배우자분이 이미 신고하거나 과세된 소득 또는 재산 처분 대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증여로 추정되면 배우자 공제(10년간 6억원)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지만, 세법상 4억원 차용금은 갚지 않은 것으로 남습니다. 이후 차용금을 없애면 채무면제 증여가 더해집니다. 2. 양도로 인정되면 단기 세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 대물변제로 양도가 인정되면 취득 직후 양도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취득가와 넘길 때 시가가 거의 같으면 세액은 작지만, 그 사이 시세가 오르면 차익 대부분이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3. 현실적인 방법 - 차용금은 현금으로 약정대로 갚으시고, 지분을 나누고 싶으시면 별개의 배우자 증여(같은 법 제53조 제1호)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꼭 지분으로 갚으셔야 한다면 보유 2년이 지난 뒤로 시점을 미루는 것을 검토하세요. - 어느 방법이든 배우자분이 빌려준 4억원의 출처(급여, 예금, 재산 처분 내역)와 이체 기록, 차용증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지분을 받은 배우자분이 나중에 그 지분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매도 계획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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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훈세무사
세무법인 플랜비·약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빌린 4억 원을 현금 대신 아파트 지분으로 갚으면 세법상 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 즉 질문자님이 배우자분께 지분을 4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서류에 증여라고 적어도 실제로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라면 양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증여로 넘기면 갚은 것이 아니어서 4억 원 채무는 그대로 남고, 그 뒤 배우자분이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받은 금액은 질문자님이 따로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증여와 채무 면제를 이어서 한 거래는 실질에 따라 하나의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물변제로 보면 양도가액은 없어지는 채무 4억 원이고, 양도시기는 지분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배우자분은 특수관계인이어서 넘기는 지분의 이전 당시 시가가 4억 원보다 높고 그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고쳐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이에서 그 금액을 뺀 부분은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지분 시가가 4억 원보다 낮고 그 차이가 같은 기준 이상이면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부분은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뺍니다. 비과세 여부는 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을 채웠는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춰도 전체 주택으로 환산한 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분의 취득세는 부부 사이 취득이라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득이나 재산 처분 금액 등으로 증명될 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빌려준 4억 원과 지분을 맞바꾸는 것이 대가 지급으로 인정되는지는 질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취득분부터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아 그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를 증명해도 유상으로 보지 않고, 지분을 받을 때는 2026년 6월 1일 취득분부터 전체 지분을 받은 것으로 환산해 이 차이를 계산합니다. 대물변제로 인정받으려면 4억 원이 실제로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통칙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 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4억 원을 빌린 때는 혼인신고 전이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분은 혼인신고 뒤에 넘기므로 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양도로 봅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 원금 이체 기록, 배우자분이 4억 원을 마련한 출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물변제도 성립하지 않고 아파트를 살 때 받은 4억 원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은 법률상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지분을 증여로 넘기면 받는 배우자분 기준으로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질문자님이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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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용태세무사
이룸세무회계·1일 전

가능은 하지만, 차용금 상환을 지분 이전으로 하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방식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것은 대물변제입니다. 세법은 이를 지분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 지분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 직후라 양도차익이 작으면 세액도 작겠지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은 따져야 합니다. 지분을 받는 쪽도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지분을 증여로 처리하면 차용금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는 증여가 성립할 때의 이야기이고, 상환 수단으로 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전 금전거래가 실제 대여로 인정되도록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이자 약정과 지급 여부, 상환 일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이자 없이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득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5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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