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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적용 여부 문의

박*영
2026년 9월 19일조회 11
아래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사실 관계 -2015년 6월 부부공동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음 -2025년 9월 장인어른 사망으로 장인어른 명의의 인천 아파트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음(장모님 40%, 배우자 30%, 처제30%) -2007년 결혼이후 장인어른댁과는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한 적은 없음 -현재 서울 아파트를 매도와 함께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하고자함 -서울 아파트 잔금 정산 시점은 2027년 2월26일이며, 경기도 아파트 매수시점은 2027년 2월 중에 진행될 예정임 2.문의 사항 1)서울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2)부부 모두 서울아파트 취득 후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거주)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3)경기도 아파트 매수가 서울아파트 매도보다 1~3주 정도 빨라도 위와 같이 적용 되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1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우선 공동상속주택은 장모님 지분이 40%로 가장 크므로 배우자분의 30%는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1) 넵 맞습니다. 2) 넵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됩니다. 종전주택(서울)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경기)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서울)을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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